"연간 매출 영향 미미, 재발 방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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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JW신약의 56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JW신약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아일리안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3개월간 이어질 예정으로, 전체 매출액 1042억원 대비 33%(351억원)에 달한다.

JW신약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약 3년여간 의료기관에 아일리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의 채택과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460만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말라진정(방풍통성산)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8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다만 JW신약에서는 판매정지 3개월 이후 제품 출고를 진행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어,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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