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는 것 없이 책임 회피"
임직원에게도 최소 징역 10월부터 3년…회사엔 벌금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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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보툴리눔톡신 제제 허가 과정에서 역가서류 조작 논란으로 시작됐던 메디톡스의 형사 소송에서 검찰이 회사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4일 오후 검찰이 메디톡스, 회사 정현호 대표와 전현직 임원 등 총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위반 및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소송 마지막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날 검찰은 구형 전 "보툴리눔 톡신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된다.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정 대표는 개전의 정이 없고, 조금도 뉘우치는 것 없이 임직원, 시험자, 행정기관, 제보자, 수사기관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공장장 박모 씨에게 3년을, 해외 담당 임원인 또다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전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을, 메디톡스 측에는 벌금 4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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