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대면 바카라 체험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해외 원격 바카라 체험 경험자 매년 증가… 국내 3중 규제 개선 촉구
보건당국 "잘못된 제도화로 우려되는 부분 논의해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전면적인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최보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비대면 바카라 체험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지난 2010년대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국내 비대면 바카라 체험 서비스 사업자의 전체 펀딩 금액이 인도네시아 '헤일로닥' 펀딩 금액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58%, 인도의 55% 국민이 12개월 내에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이용할 정도로, 비대면 바카라 체험 사용 경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32년에 글로벌 비대면바카라 체험 시장이 61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3년 디지털 약국 시장 규모는 777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제도화하고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85%의 의사가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시행하고 있고,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바카라 체험가 전면 허용됐다.
일본은 공공보험 체계 내에서 비대면 바카라 체험가 이뤄지며, 원격바카라 체험도 의사의 직접 바카라 체험로 인정한다. 또한 프랑스는 바카라 체험 외 자문,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행위를 세분화해 비대면 바카라 체험 법령에 포함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비대면 바카라 체험법 및 플랫폼 사용 근거가 미비하고, 약 배송이 제한되는 등 3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감소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및 근거 부여, 플랫폼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 도입 등 3가지를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즉, 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②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환자의 수요와 의료기관의 자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준을 정립하고, ③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내에서 오픈 플랫폼으로 전국 단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6개다.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유치나 수익 모델 발굴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바카라 체험를 전국민 대상으로 허용하면 15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대면 바카라 체험가 법제화된다면, 웨이러블 기기·디지털 의약국 등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 바카라 체험 이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사무총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각각 63.5%·75.5%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검진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그는 "병원 자체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치료와 검진이 어렵다고 바카라 체험를 거부당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대면 바카라 체험가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태어나서부터 1~2년 정도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먹는 약을 타기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보다 원격 바카라 체험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 게 편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바카라 체험 시행으로 인해 대면 바카라 체험에서 비장애인에게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바카라 체험 대상 질환을 명확화하고, 초진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 등의 부족으로 여전히 비대면 바카라 체험 이용이 제한된다. 플랫폼과 시스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수가문제, 의료공급자의 움직임 등 국내 의료 특성에 맞는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가마다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 도입했을 때 과잉처방, 개인정보 유출 등 잘못된 제도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 특성에 맞는 근거와 의견을 전개하고 전달하는 게 보건당국의 역할"이라며 "사용자의 우려를 줄이면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