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안건상정 계기..."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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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협상 신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급여등재안을 의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케이캡정(테고프라잔) 안건상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위험분담약제 외에는 협상신약도 건정심 서면의결로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면의결은 성격상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약제에 대해서는 건정심 위원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결하는 게 합당하다는 (복지부)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케이캡정 뿐 아니라) 앞으로도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협상신약은 대면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산신약 30호인 C-CAB 계열 역류성위염치료제 케이캡정 급여 등재안은오늘(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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