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이희철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이희철씨가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함에 따라 KMH아경그룹의인수작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였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개매각 M&A절차를 거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 되었고, 향후 일정에 관해 KMH아경그룹과 협의 중에 본 소송이 제기되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이희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경남제약의 경영개선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조속한 매매거래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직접 당사자인 이희철씨가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희망하고 있는 조속한 경영정상화 염원을 저버리는 비상식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러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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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하
hahaha@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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