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니틴 결핍' 기준 종전대로 유지

카르니틴결핍증치료제 엘-카르니틴 성분 급여기준 개정고시가 수정 안내됐다. 카르니틴 결핍 급여인정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에 대해 29일 수정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엘-카르니틴 성분제제(엘칸정, 엘칸주사 등)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카르니틴 결핍의 임상증상(Skeletal muscle weakness, Lethargy, Skeletal muscle cramps, Cardiomyopathy등)이 있으면서 검사 상 카르니틴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인정하고,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고시는 여기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이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구제에 한정된 기준이다.
인정대상은 임상증상으로 근육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근생검상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거나 유전학적으로 상기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또는 nuclear DNA 변이가 확인된 경우이며, 인정용량은 30? 100mg/kg/day, 1일 최대 3g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28일 신설항목만 기재하고 종전 항목(카르니틴 결핍)은 뺀 채 개정고시를 공고했다. 자칫 카르니틴 결핍에 대한 종전 급여항목은 삭제될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불가피 29일 수정고시를 다시 낸 것은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고시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