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규시간 가산 적용 취지로 검토...4월부터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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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정규 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행한 경우 토요 가산이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및 개정 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토요일 정규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사례를 고려해 토요 가산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급(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에 적용되던 진찰료 토요가산(09시 후~13시 전 진료 시)을 병원급 요양기관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한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토요가산 적용 여부 문의 및 개선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 외래진료 중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 이상은 오전 9시 이전 외래진료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조제)시 토요가산 적용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약 28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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