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상 현장 의견 반영해 기존 문구 위치 변경
사전승인제도에서 승인율이 저조한 솔리리스주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의 급여기준이 개정됐다. 재투여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솔리리스주는 aHUS 투여 유지 기간 중 '솔리리스주 투여로 증상이 호전돼중단한 이후 재발돼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ADAMTS-13, STEC 결과 생략 가능)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여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임상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투여 기준 문구 위치를 변경해 고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현행 투여 유지 기준은 동일하다.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한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전에 수차례 재발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년간 지속 투여를 인정하며, 추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또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지속 투여는 매회 실시한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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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